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 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제공금지)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조(예외)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무가지 공급)
제6조(무가지 제공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강제투입)
신문판매업자는 구독 중지 또는 구독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은 강제투입으로 본다
제9조(시행) 본 규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판매윤리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