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 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2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제공금지)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2.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3. 향응 : 1. 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 또는 우대
    2.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4. 편의 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5. 간접적 제공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 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시키는 경우

제4조(예외)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호외배포, 신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방법 금지

제5조(무가지 공급)

  1. 신문사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 부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2. 신문 유료구독 부수라함은 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 배달 부수, 우송 부수, 가판부수를 말한다.

제6조(무가지 제공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강제투입)

신문판매업자는 구독 중지 또는 구독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은 강제투입으로 본다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부 칙

제9조(시행) 본 규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판매윤리요강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5.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