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이슈&이슈]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 임미성
  • 승인 2020.07.19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충남/임미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또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