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세계유산관리 주민協 ‘보조금 횡령’ 前사무장 벌금형
[부여] 세계유산관리 주민協 ‘보조금 횡령’ 前사무장 벌금형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1.03.0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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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무장 벌금 300백만원...B 이사장 ‘기소유예’
A사무장 보조사업비 2410만원 개인사용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속보〉(사)부여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가 부여군으로부터 수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중 수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본지 20·6·21일자 보도) 검찰이 A 전 사무국장에게 벌금 300만원과 B 전 이사장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는 보조사업으로 ‘역사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 등 3건을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 사무국장 A씨가 241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유추돼 2019년 3월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부여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는 부여지역의 고도보존육성, 세계유산보존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및 고도보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2월 법인 설립됐으며, 2013년부터 7년간 (국비,도비,군비) 등 총 2억7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여군 관계자는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한 횡령액 회수 완료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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