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의 세상돋보기] “선배님 30년이면 됐지” 이제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이지웅의 세상돋보기] “선배님 30년이면 됐지” 이제 제발 그만 좀 오세요!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03.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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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들 보따리상에 지쳐간다
충남도내 끊이지않는 논란 잠재워야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로 단체장회유

 요즘 기초단체와 공기업 등 공직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선배들이 별의별 명함을 갖고 공직에 있는 후배들을 찾는다.

 이들의 공통된 분모는 건설회사, 기업의 이사를 비롯해 사장 직함에 심지어 회장 명함까지 들고 기초단체를 찾아 후배 님 잘 부탁한다며 명함을 건넨다. 

 이렇듯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낯 뜨거운 일들이 비일비재 일상화되면서 계속적 반복되고 있다.

 선배라는 미명으로 기초단체의 미래발전을 저해하고 심지어 후배들의 자유와 판단을 결속해 구렁으로 내몰고 있다. 

 보따리상으로 전락한 이들 정년퇴임 전직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각양각색이다. 그렇다 보니 공직에서는 “X발 30년 봤으면 됐지! 징글징글하다”며 넌덜이 친다. 심지어 “상대방보다 먼저 그들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좌회전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존경받고 우상이 되어야 할 선배를 마주하는 현실이 ‘원수’로 여겨지는 실상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심지어 전직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초단체장을 회유하는 일들도 있다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기묘하게 악이용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옛 성언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처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처 매지 말라고 했다, 의심받을 만한 짖은 하지 말란 뜻이다. 

 고려 충신 최영은 죽음 앞에서도 내 평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로되.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외다! 라며 청렴으로 죽음을 맞았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고 다달이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 공무원 평균 연금은 2020년 기준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매달 꼬박꼬박 30년간 받아온 봉급이 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박수칠때 떠나라. 당신들이 있어 행정이 빛났다고 할 때 떠나자. 그리움이 물들 때 여러분은 행복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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