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643건 부과금액의 25%, 약 4850여만 원 감면예정
[투데이충남 태안/신현교 기자] 태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 3개월분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 및 수시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감면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643건) 예정액의 25%인 485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됐고, 올해 수시분 및 2021년 신규 허가건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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