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화재 피해배상 범위 확대 법령개정
[천안]동남소방서, 화재 피해배상 범위 확대 법령개정
  • 이은진 기자
  • 승인 2021.05.12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대상…7월부터 시행

[투데이충남 천안/이은진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 2월 23일 이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했으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기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 책임까지 확대해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한 보험에 무과실 배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은 필요 없다.

김유택 소방민원팀장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개정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