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등 엄정 조치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및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담당 부서 및 부여군 옥외광고협회 소속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인 불법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업주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서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군은 자진철거 계고 기간 이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행정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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