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중흥S클래스 입주민과 하자보수 ‘대립각 세워’
[내포] 중흥S클래스 입주민과 하자보수 ‘대립각 세워’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05.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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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 5년 분양 결정 보류
주변아파트 시세 오르자 꼼수 부리나?
투데이충남 제공
내포 증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전경. 투데이충남 제공

 [투데이충남 내포/이지웅 기자] 내포신도시에 중흥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 신축한 자경 마을 중흥 S클래스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민들과의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입주 5년 후 분양하기로 약정했는데도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마찰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11일 투데이충남과 충남도기자협회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차인 P씨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벽면 타일의 깨짐 현상과 싱크대 누수로 인한 수전 현상으로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임대인 측에 수차례 보수를 요구해 임대인으로부터 마지못해 화장실 벽면 타일만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싱크대 수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신축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실도 문제지만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하자보수임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답답하면 스스로 고쳐 쓰겠지'라는 무책임한 처사로 일괄하는 사업자측에 이는 임차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의무'에는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의 경우 즉 싱크대·욕실 내 수전, 등 기구, 인터폰 불량,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등 기본적인 설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94다34692 1994. 12.9]에서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문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민법 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6 판결>하고 있다.  

 P씨는 “준공된 지 불과 5년 남짓한 신축아파트에서 물인 샌다는 것은 결국 부실 공사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그동안 화장실 타일파손과 싱크대 수전 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임차인 대표와 협의해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며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임차인들은 “중흥S클래스아파트는 5년간 거주(임대)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부 결정을 미루고 있어 항간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흥 S클래스 하자보수 담당자는 “싱크대 수전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만큼, 임차인이 직접 보수해야 하며 임대인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나 분양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정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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