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양유업 영업정지… “애꿎은 ‘농민들만’ 속타”
[충남] 남양유업 영업정지… “애꿎은 ‘농민들만’ 속타”
  • 이지웅 이예슬 기자
  • 승인 2021.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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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들,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 봇물
쿼터량 줄었는데 2개월 수입까지 없다?
향후 원유생산 빨간불, 잇단 도산까지도
착유 사진. 투데이충남
착유 사진.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충남/이지웅 이예슬 기자]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수원 주관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 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가 행정조사 후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애꿎은 ‘농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7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9,489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낙농가들의 천안·세종 남양유업 납유량은 총 368호 616톤으로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1일 1,387톤, 44.5%에 해당한다. 충남에서 세종공장으로의 납유량은 126호 169톤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가 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뾰죽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의견서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여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는 탄원서와 충북도, 충남도, 예산축협, 아산낙농협회, 한국낙농육유협회 등 낙농 관련 단체에서도 탄원서가 접수 되는 등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케 하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낙농가에서 매일 생산되는 원유를 납품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한다.

 영업정지 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원유를 운반하는 자영업자, 대리점주 등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며, “세종시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식약처의 통보에 따라 지난달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또한 지난달 세종시에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 피해를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건은 ?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나열하고 있다.

 6월말 청문 절차를 거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368호 농가의 616톤의 생우유는 폐기처분에 의해 도랑으로 흘려보내야 할 처지다.

 한편 남양유업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소비 부진을 이유로 농가별 쿼터량을 10~20% 감축해 농가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여기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돼 쿼터량 감축에 이어 2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진다면 국내 양질의 원유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주변의 기업까지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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