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5년새 2배, 인식개선 필요
[기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5년새 2배, 인식개선 필요
  • 강이나 기자
  • 승인 2021.06.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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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 권리(생존, 보호,발달,참여)
투데이충남 강이나 기자

작년 가을 16개월 ‘정인이’가 입양모와 입양부에게 아동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으로 전 국민의 사회적 공분이 이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8년 2만 4604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CCTV 앞에서조차 2~3세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교사 2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20일에는 제주도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29명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 10명 중 상습적 학대를 한 3명은 구속 기소 의견,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또 25일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8명이 원생 정황 700여건이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3년 6796건, 2014년 10027건, 2015년에는 1만 1715건, 2016년은 1만 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 6796건에 비해 2018년 2만 4604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아동복지법 제2조 2항 및 3항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명시해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서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에 규정해두고 있다.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과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이며, 보호해야 할 가치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함 속에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국민 개개인 모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근절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강력한 징벌적 처벌로서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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