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토사야적장 ‘최후통첩’
[당진]시, 불법토사야적장 ‘최후통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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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눈감고 현장검증 없이 업체의 말만 들어
3번째 연장…시, 법과 원칙대로 할 수 있을까?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시가 지난 8일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읍 중흥리에 위치한 불법토사야적장 소유 업체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내린 원상복구명령은 3번째로 시는 코멕스 건설에 7월 15일까지 불법토사야적장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안될시에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충남 취재에 따르면 코멕스건설은 2018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6번지 외 5필지에 토사야적장 사업면적×야적높이(3,520㎡×2.50m)8,880.00㎥ 약 11,544t을 야적한다고 허가를 냈다. 

 하지만 허가 받은 토사량보다 최대 5.5배가 넘는 토사를 반입했고, 또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토사를 야적했는데도 당진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코멕스건설은 GSeps바이오매스 2호기 일관건설공사 시공사로부터토사 4만9032㎥(루베), 15톤트럭 1423대, 25톤 트럭 3,473대분의 토사를 야적했고 상차비, 운반비, 사토야적장 임대료는 GSeps가 전액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토사야적장 소유권은 코멕스건설이 갖고 있었다.

 시는 임시 토사야적장 허가기간이 끝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 부랴부랴 지난 해 11월 코멕스건설 청문을 실시했고, 올 3월까지 GSeps바이오매스 2호기 일관건설 시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으니 원상복구 명령을 그때 까지 미뤄달라는 업체의 설명에 당진시는 미뤄줬고 이후에도 5월 31까지 한번 더 미뤄줬다고 밝혔다.

 이에 GSeps관계자는 “임대 계약은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누가 올 3월 이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당진시는 업체의 말을 다 믿고 모두 들어줬지만 6월초에 찾은 불법토사야적장은 그대로 였다.

 이에 대해 허가팀 주무팀장은 “처음 듣는 문제다. 이 문제를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본지 20년 11월30일자 당진시 토사야적장‘불법에 또 불법’?

 △본지 21년 5월10일자 당진시 법과 원칙 무너진 고무줄 행정?으로  2차례 기사가 나갔고 민원도 있었다.

 이후 주무팀장은 “불법토사야적장 문제는 주무관이 보고 없이 단독 처리한 것이고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7월 15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세 번째 내렸는데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진시는 임시야적장 허가를 2년간 내주고 원상복구기간은 허가기간의 2.5배나 되는 5년을 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상복구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주는데 2년 허가에 5년 복구기간을 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토사야적 허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일을 안한거다”,  “직무유기다”, “봐주기다”, “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담당 주무관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고발을 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며 이상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관리부 토사야적 관계자와 시 담당팀장은 “그렇지 않다 두 번 정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다음 고발을 한다. 이후 처분이 끝났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며 “주무관이 잘못 이해하고 전달한 것이다”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코멕스건설의 불법토사야적장은 현재도 비산먼지가 날리고, 침출수도 끓임 없이 새어나오고 있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또 당진시는 법과 원칙 및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당진경찰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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