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민박업, 에어비앤비 여행문화가 온다
[기획]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민박업, 에어비앤비 여행문화가 온다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1.07.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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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는 코로나 19, 언택트 여행, 생태여행, 로컬 여행 등 여행 방법이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관한 관심도 높고,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여행의 전환점에 선 이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여행을 준비해야 할까.

코로나19 이후 여행은 얼마나 달라질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여행’에 관한 변화,

즉 미래 여행문화의 변화요인은,

“무엇이 옳은 공정여행인가를 생각”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자연인 필요”

“여행은 살아보고 느끼는 문화”

최근 국내여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자체도 많아지고, 가성비가 좋은 국내여행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상품을 알리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다. 특히 국내 지역의 재발견 등 결국 수요의 변화가 여행 상품 개발 등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국내여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일례로 차박의 경우 친환경적인 여행스타일의 한 분야로 변화해가지 않을까 진단된다.

생태관광, 친환경 관광, 로컬 여행 등 최근 주목받는 여행 트렌드는 웰니스 여행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여행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바로 에어비엔비 농어촌민박업을 좋은 사례로 진단해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받은 '합법' 에어비앤비 숙박업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이나 농어촌 여행시에 숙박업으로 인기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 숙박업소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3인 이상 여행·모임을 계획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공유 숙박업체는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고객과 호스트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재량이라, 환불 강제할 수 없다" 사실이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전액 환불을 강제할 수 없으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환불 여부는 ‘호스트(숙소)’의 재량이라 플랫폼 업체가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예약 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은,

△유연 (체크인 24시간 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

△일반 (5일 전까지 무료 취소)

△엄격 (30일 전까지 무료 취소) 세 가지다.

에어비앤비 코리아측은 환불 정책은 호스트가 직접 정하는 것이며 에어비앤비는 환불 정책이 유연한 숙소를 더욱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유연’ 정책을 실시하는 곳이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숙소와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4년 국내에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개인 집의 남는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의 공유 숙박업으로 환불 정책은 불법·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도입 7년째지만 현행법상 내국인의 에어비앤비 이용은 불법이다. 농어촌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허가를 받은 소수의 주택만 합법이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했지만, 강제력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있어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며, 공정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라는 게 공정위의 권고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약관에 적혀 있는 취소·환불 규정이 우선”이라며 “분쟁해결 기준은 법처럼 강제력이 있지 않아 사업자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숙소와 에어비앤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로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권한을 이유로,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정책을 내세워 어렵다고 하면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관점에서 업계에서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35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경우가 대다수(63%)이고, 내용별로는 '계약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게 가장 많으며,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숙박업소 취소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업소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에어비엔비 농어촌민박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예약상황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떠나는 준비된 여행자로 스타트업해야 한다.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에 미친 효과가 1조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는 조사에 의하면 에어비앤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호스트 수입과 게스트 소비 추정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에어비앤비 총 방문객은 294만명이었으며, 같은 해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 미친 경제 효과는 1000억 달러(한화 110조원)로, 1조3700억원의 한국은 순위로는 세계 16위였다.

현재 국내 에어비앤비는 거주지(가정집)의 빈방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농어촌 지역 가정집과 숙박업 등록이 된 도심 숙박업소만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 세계 순위 6위(35억 달러, 약 4조820억원)를 차지한 일본의 경우, 내국인의 에어비앤비 이용이 자유롭고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빈집도 에어비앤비로 쓸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한국이 숙박 공유에 제약이 가장 많은 편이다.

세계 서비스업의 흐름이 아마존ㆍ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공유경제 현안이 정부 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에게도 도심 숙박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국인의 에어비앤비 이용이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빈집도 에어비앤비로 쓸 수 있는 한국의 숙박 공유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국내 관광산업의 희망불씨를 피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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