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아산시, 농지이용실태조사
  • 장기승 기자
  • 승인 2021.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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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아산/장기승 기자] 아산시가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2만4812필지(1886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33필지(8ha)로 소유·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농막과 기준을 위반한 성토작업,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동·식물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등에 대해 조사를 병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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