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사중단 방치 타워크레인 철거
금산군, 공사중단 방치 타워크레인 철거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1.08.2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지역 내 1년여간 방치, 적극행정 추진
건축법 따른 예치금 활용 전국 최초 사례
타워크레인 철거 현장 / 금산군

타워크레인 철거 현장 / 금산군

[투데이충남 금산/박장대 기자] 금산군은 지난 26일 금산읍 중도10리에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내 방치된 타워크레인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대상 타워크레인은 1년여간 방치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독려했으나 올해 6월 건축부지가 강제경매돼 실질적인 건축주가 없어 민간사업자 자체적으로는 철거가 이뤄질 수 없었다.

군은 올해 6월부터 공사 중단된 민간사업의 토지소유권 변경 등을 수시 점검해 강제경매 개시 후 군의 공적개입으로 민사분쟁을 최소화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법상 예치금 활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활용해 방치된 타워크레인을 철거한 전국 최초 사례다.

군 관계자는 “군의 민간사업 개입에 대한 부담이 많았으나 군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사업을 추진했다”며 “행정을 믿고 기다려주신 중도10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충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