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송산태양광, ’허가도 나기 전‘ 1차에 이어 2차 “매각문건 나돌아”?
당진송산태양광, ’허가도 나기 전‘ 1차에 이어 2차 “매각문건 나돌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0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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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누가 봐도 매각문건 업체 사업제안서다
업체,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할 것”
IBK투자증권 투자의향서, 내부문건 공개불가
1차  매각조건
1차 매각조건
2차 매각조건
2차 매각조건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2-32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송산태양광 사업이 1차에 이어 2차 매각문건(업체측=사업제안서)이 나돌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 8월 29일 1면= 당진시,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쪼개기 신청 ‘문제없다’)

 5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위 사업은 사업면적 230,160㎡, 사업용량 33MW로 지난해 8월 사업을 추진 올해 3월 염도측정까지 마친 상대다. 

 송산태양광의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을주민들과는 레즐러W로 토지계약하고, 발전사업허가는 12개 개별 법인으로 내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송산태양광1호발전소 외 11개사다.

 문제는 사업 주체와 달리 에스○○엔씨라는 상호로 매각문건이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흉흉한 소문의 실체가 모두 한 업체라는 말에 ‘어안이벙벙하다’며 심지어 “에~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각기 다른 업체로 알고 있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송산태양광 매각문건에는 [당진 송산면 염해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사업개요, 진행상황, 발전소 구분, 매각기준, 사업부지, 위치도, 발전사업허가증, 염도측정 결과서...등 누가 봐도 팔려고 만든 문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송산태양광의 1차 매각문건에는 마을지원금 및 경작자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으나 2차 매각문건에는 추후협의로 바뀌어 있었다. 

 여기에 계약도 하지 않은 토지를 1차에 이어 2차에도 문건에 적시 토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주 A씨는 “토지계약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처럼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을 알고 직접 찾아가 항의해서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 1차에 이어 2차 매각문건에 또 포함된 것에 어이없다며, 매각문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분명 허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주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서 계약을 못 했다는 송산태양광 관계자의 말에 업체와 금액을 합의했다. 하지만 문중회의에서 통과를 못 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무리한 금액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송산태양광은 1차 매각문건 의혹 기사 이후 본지에 “송산태양광 발전소 매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회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게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현재 IBK투자증권과 투자 및 파이낸싱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 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IBK투자증권과의 투자의향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진시 염해농지태양광 쪼개기 편법이지 불법 아니다. 송산태양광이 토지계약은 레즐러W로 발전사업허가는 12개의 개별 법인으로 나눠 받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송산태양광1호발전소 외 11개사로 냈다.  

 본지 염해농지태양광 쪼개기 불법 의혹에 당진시 관계자는 “송산태양광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편법인건 인정하지만 불법이 아니다” 또, 송산태양광이 10개 이상의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법인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로 신청해도 하나의 토지로 인정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염해농지태양광법 적용이 아니라 일반 토지 허가와 같이 적용한다는 지적에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문제없다고 들었지만 문서로는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통해 ‘농지법’ 제36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7호 제3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규모는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업구역 내 각 필지끼리는 1면 이상 연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3조(설치규모) 2항에서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도 타용도 일시사용을 받으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간척지 염해농지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의 법인에 해당됨을 문서를 통해 알려왔다.

 한편 송산태양광관계자는 염해농지태양광사업 신청에 대해 “산업자원부로 가든 충청남도로 가든 누가 정했냐? 우리가 넣고 싶은 곳에 넣으면 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사고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규모) 제1항‘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설치면적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설치되는 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천킬로와트(3,000kW)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지자체가 허가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동 규정 제3조(설치규모)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설치면적 기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설치되는 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천킬로와트(3,000kW)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지자체가 허가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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