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문제가 뭔지를 알려달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문제가 뭔지를 알려달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0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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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협의회, 설계하면 공사는 서류검토만
약 17만평 포기하고 심사위원만?
주민, N대표 올해도 간척지서 농사짓고 있다.
농어촌공사 당진기사 전경. 사진/김영민 기자
농어촌공사 당진기사 전경. 사진/김영민 기자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농어촌공사는 해풍영농조합의 문제가 뭔지 아직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뭔지? 기자에게 알려 달라며, 자신들은 매년 규정에 의거해서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임대영농 사업은 석문간척지 1430ha, 대호간척지 550ha 피해어민영농조합 42개, 일반영농법인 30개 중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간척지 임대면적의 80%를 피해어민영농법인, 일반영농법인 20%로 나눠 임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어민 영농조합협의회에서 임대구역에 맞게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 농어촌공사는 서류만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었다.

 

2015년~2021년 입찰참여 및 임대결정

 

2015년 피해법인 임대신청 42개, 임대결정 31개

2015년 일반법인 임대신청 40개, 임대결정 9개

 

2018년 피해법인 임대신청, 27개, 임대결정 27개

2018년 일반법인 임대신청 35개, 임대결정 7개

2018년 타작물 임대신청 23개, 임대결정 9개

 

2021년 피해법인 (수도작)임대신청 26개, 임대결정 26개

2021년 일반법인 (수도작)임대신청 18개, 임대결정 1개

2021년 피해법인 (타작물)임대신청 6개, 임대결정 6개

2021년 일반법인 (타작물)임대신청 4개, 임대결정 1개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영농조합협의회는 공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모임일 뿐이지만, 영농조합협의회 설계해서 가져오면 서류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 한다. 그러면서 석문간척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인 것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영농조합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해풍영농조합 N대표는 올해 영농조합 임대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또 해풍영농조합은 올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지 않아 임대 영농을 할 수 없고, 대표 뿐만 아니라 조합원 50여명도 임대영농을 하면 불법이라고 농어촌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해풍영농조합이 2015년 30ha, 2018년 56ha를 임대받아 수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이것을 포기하고 N대표가 심사위원만 했다는 말에 수긍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민A씨는 N대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곳까지 안내하며“N대표는 지금도 석문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곳에서 뭔가를 하려면 N대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남의 논에 기계영농만한다고 변명을 한다면 말이 안되는게 거름주고, 농약주고, 부인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 예년과 같이 올해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임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임대를 받지 않은 조합이나 조합원은 간척지에서 영농을 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또 임대받아 전대를 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해풍영농조합 N대표는 조합원 명단, 출자지분, 배당내역과 법인통장을 공개하고, 농어촌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뭔지 묻지 말고 스스로 파악해서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경찰은 횡령이든 직무유기 든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공명정대가 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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