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홍보
부여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홍보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1.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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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가 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위험물 차량을 운행하던 운반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었지만 지난 6월 10일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내달 21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위험물 제조소 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부여소방서 대응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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