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태안,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1.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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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신규 고용 中基 대상

[투데이충남 태안 신현교기자] 태안군은 올해 만 60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주소지가 태안이고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고용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선 임금 지급 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 당 최저임금의 30%인 월 54만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고용유지 여부, 임금지급 확인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와 가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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