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09.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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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발의 이후 5년만의 쾌거
강준현 “조속히 국회세종시대 열 것”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됐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어렵싸리 국회운영위가 구성돼 논의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법사위 기능 조정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달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관련 국회법 3건이 단독 상정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처리됐고, 이어 30일에 운영위, 이달 24일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준현 의원(민주당,세종을)은 국회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여야 지도부와 운영위원들을 찾아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곧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권 시·도민, 공직자, 언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마스터플랜을 포함해서 앞으로 5~6년이 걸릴 실제 건립 과정을 지켜보며 국회운영위에서 꼼꼼히 챙겨 국회세종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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