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의회직원 ‘인사권한’ 의장에 이양키로
충남도, 도의회직원 ‘인사권한’ 의장에 이양키로
  • 이예슬 기자
  • 승인 2021.10.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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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 따른 인사운영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인사교류·복무 운영 등 약속…의회 인사권 독립 모델 기대
충남도와 도의회간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 모습. 충남도의회
충남도와 도의회간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 모습. 충남도의회

 [투데이충남 내포 이예슬 기자] 충남도 양승조지사와 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5일 도청상황실에서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 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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