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존폐를 걱정하면서도 퇴사 아닌 사직서 받고 끝?
제보자는 ‘트라우마’로 버스 못 타!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고속버스 기사가 운행 중 야한동영상(이하 야동)을 보고 있는 현장을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칙금만 부과하고 회사는 사직서를 받고 서둘러 덮으려 한 사실이 밝혀져 제보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학생 K양은 지난 달 30일 서울출발 당진도착 ○○고속 우등버스가 저녁 8시 50분에 출발해 고속도로 운행 중 차선침범 경고음이 자주 울려서 졸음운전이 걱정돼 운전기사를 보니 휴대폰을 앞에 두고 야동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 장면을 K양이 침착하게 그 모습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버스를 기다리던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이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사건을 축소했고, 해당 운수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직서만 받고 끝냈던 것.
K양의 부모는 “운수회사의 신속하고 단호한 징계조치를 원했으나 운수회사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사직처리로 끝냈다'고 알려왔다"며 "퇴사가 아닌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또 다른 운수회사에서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들어 언론을 통해서라도 다른 운수회사 및 기사들에게도 알려져 재발 방지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운수회사 대표는 “사직서가 아닌 퇴사를 시키고, 퇴사 사유를 등록하면 도로교통관리공단 및 모든 운수회사에 공유가 가능해 재발 방지 및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운수회사들은 한 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도 이 같은 병폐는 쉽게 근절되지 않아 자칫 시민들이 버스에 대해 불신을 가질까 걱정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K양 부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속 관계자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당사자인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위가 걱정돼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회사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문자만 보내왔다"고 말했다. 제보자 K양은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버스를 못타겠다”며 버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