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 영농법인만 만들면 ‘로또 당첨’?
당진에 영농법인만 만들면 ‘로또 당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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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영농법인, 개인 곡간으로 전락
영농법인, 실질적 대표 개인 사업자…
기관 “문제없다” 납득 안되면 고소해라!
법조인들 횡령 및 배임 혐의 될 수도…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전경 사진. 김영민기자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전경 사진. 김영민기자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로또’라는 말만 들으면 국민 누구나가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떠올린다.

이렇듯 로또를 염원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곳곳에서 분열과 사리사욕이 만연되면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에도 로또의 탈을 쓴 비리가 만연되고 있다. 갯벌을 육지토지로 개발한 것을 간척지라 한다. 충남 서산의 A·B지구, 인천의 청라지구,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가 좋은 예이다. 

  여기에 간척지 중 제일 많은 농경지를 관리하는 곳이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다. 농어촌공사가 간천지 임대문제에 대해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권한 없다’ 농어촌공사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다.

  본지가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균형의 문제를 적시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농림부가 민원의 성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민원인이 적시한 기피 기관이었던 농어촌공사로 민원을 이첩 했다.

  한술 더 나가 여기에 부화뇌동 하듯 농촌공사는 감사부서도 아닌 개별담당자가 현지를 찾아 해당 담당자와 관련자의 말만 듣고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놓고 농림부도 “문제없다. 납득이 안가면 형사 고소해라”는 식의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문제를 제기한 언론과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을 만나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임대공고에도 적시된 농촌공사의 영농법인에 대한 자료요청도 없이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민원 내용

1 해풍영농조합법인 N대표는 마을 노인들 및 수십 명의 유령조합원의 명의만 빌려 혼자 2015년부터 수십만평을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수십억을 벌었다.  2. 해풍영농조합법인 및 당진시 영농조합법인들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십만평을 임대받고, 당진시로부터도 영농법인으로 수억원대의 보조사업을 받았으나, 정부 수매는 모두 개인으로 수매 대금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에 법조인들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3. 피해어민영농조합협의(이하 협의회)회 대표 및 몇 명이 임대면적과 법인을 지정 설계해서 주면 농어촌공사는 서류만 받는다. 이에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관리처분심의위원에서 임차신청 대상법인, 구획 별 임차면적 및 재배작물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임차공고와 입찰을 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들은 협의회에서 설계해서 넘기면 농어촌공사는 서류만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 입찰 결과를 놓고만 봐도 일반영농법인과 다르게 피해조합법인들은 경쟁 없이 100% 임대를 받았다(농촌공사 서류)는 점.

  4. 해풍영농조합대표가 임대를 받지 않고 전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 투데이충남 9월 7일자 기사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없이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당사자들에게만 듣고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불법 전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선 △영농법인조합, 법인통장의 입·출금 등 전방위 조사와 함께 조합원 및 전대 전수조사를 통해 시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 문제는 개개인의 이윤을 떠나 전국적 공통의 문제로, 영농법인은 ‘로또다’라는 불신을 벗겨, 묵묵히 농사를 짓는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으로서 공정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민, 담당공무원, 변호사, 조합원 등 모두가 문제 있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농어촌공사와 농림부만 문제없다는 식의 대처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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