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술집 자정 영업 허용에 ‘혼선’
일부 지자체 술집 자정 영업 허용에 ‘혼선’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10.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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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경고, 새 거리두기…“방역 완화에 긴장감 놔선 안 돼”

 [투데이충남 세종 이지웅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 사 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방역 긴 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반해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대본) 제1차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제1차장은 “18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된다” 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을 연 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며 “운영 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 해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대본 조치대 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마련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 라”고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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