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첫날…중개사와 소비자 반응 엇갈려
‘반값 복비’ 첫날…중개사와 소비자 반응 엇갈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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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매매 거래 최대 1350만원→1050만원으로 인하
중개사들 “거래 줄어 생계 어려움 가중” 헌법소원 준비
소비자들 “중개사 하는 일 비해 아직 수수료 비싸” 불만

 [투데이충남 세종 이지웅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소비자들과 중개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중개업소들은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원 짜리 아파트 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 짜리 전세 거래 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정부가 중개 보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중개 보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줄여주니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다행이지만 중개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아직도 비싸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사들은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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