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여고 “단독 이전” 교육부는 관철하라
[부여]여고 “단독 이전” 교육부는 관철하라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1.10.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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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지역사회, ‘신축이전 촉구’ 항의 집회

오는 2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부여여고 단독이전을 위한 지역 정치인 및 사회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22일 부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개최됐다. 김남현 기자

 

[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오는 29일 정부의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단독이전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 등 군민의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먼저 교육부가 부여여고를 부여(남)고와 통합에 무게를 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무시한 처사이며, 낙후된 지역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의 특별법도 지자체의 사정을 인지하고 만들어진 것임에도, “교육부만 달리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입장 선회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여여고 부지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유적 지정구역으로 사비왕궁터 발굴 조사에 따라 ‘단독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200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2019년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1항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학교, 문예회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설치·유치 지원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법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왠 학교 설립이냐’며 신축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부여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지난 22일 부여터미널 등 도심 곳곳에서 단독이전을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또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청 앞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으며, 학부모와 동문들은 오는 2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부여여고 이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매듭이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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