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태양광 모듈로 덮힌 도시 꿈꾸는가?
충남도, 태양광 모듈로 덮힌 도시 꿈꾸는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2.0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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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에 적시된 주민의견 수렴, 충남도는 “필요없다”
道, 서류심사로 10개든 100개든 발전사업 가능하다
법에도 없는 공문·지침 내려 지자체 행정력 낭비초래
공유수면매립지 태양광사업 발전허가 충남도가 유일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내려보낸 지침과 공문 사진.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절대농지에 개별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행정적인 주장만 내 새우는 등 주민들의 정무적 판단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남도가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관련 주민동의나 의견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없는 공문과 지침을 만들어 당진시에 내려보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충남도 에너지과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는 면적이나 주민들의 동의·의견은 필요 없으며, 요건(서류)만 맞으면 10개든 100개든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道는 필요 없다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 결과를 회신해달라며 법에도 없다는 공문과 지침을 만들어 당진시에 하달했다.  본지 취재진이 담당자에게 공문과 지침을 만들어 전달한 이유를 묻자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당진시는 충청남도로부터 지침(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과 관련 공문이 내려와 이 내용을 해당 면으로 보내고 면은 지역 이장한테 주민설명회 여부 및 찬·반 결과를 제출하게 했고 증빙서류 또한 도에 보고했다. 

 주민 A씨는 “담당자가 주장한 사실과 다르게 면피성 행정이었다면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행정을 꼬집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5. ‘신에너지 및 재생에저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농법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을 할 수 없다. 즉 농업이외에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는 발전사업허가를 낼 수 없지만 공유수면매립지내 염해농지에서만 태양광 사업만 할 수 있게 (설치규모, 자격, 염도측정 등) 조건을 전제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는 면적이 최소 5만㎡이상, 설비용량 3M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MW이하는 도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본지 확인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고 있었고,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은 공유수면매립지 내 염해농지태양광사업 발전사업허가신청은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었다. 

 충청남도는 머지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간척지 들판이 태양광 모듈에 가려질 날이 머지않을 듯하다.

 이러한 상황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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