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 폐기물 쓰레기 산 2곳 행정대집행
천안, 불법 폐기물 쓰레기 산 2곳 행정대집행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2.01.0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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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고발과 처리비용 구상권 청구

 

[투데이충남 천안 박보겸 기자] 천안시가 불법 폐기물을 야적한 후 적정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업체 2곳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성환읍 신가리(사진) 소재 고물상에 폐기물(5200t)이 방치돼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을 거쳐 행위자를 확인 한 결과, 잠적해 시는 4억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처리했다.

이 현장은 토지주가 부지를 임대해 사업주가 잠적하는 바람에 토지주에게 행정대집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이어 병천면 봉황리에도 불법 폐기물 1만2000t이 방치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행위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치우지 않아 시는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일부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도 추가로 24억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하고, 향후 처리비용을 행위자인 토지주를 상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현장은 재활용처리 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돼 일 처리를 하면서 적치물을 치우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허가를 취소하고,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단기간동안 야간에 폐기물을 현장으로 유입시키고 방치하고 있다.

불법 폐기물 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폐기물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차단되면서 발생량은 증가하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마저 안돼 불법 처리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불법 폐기물 대량 야적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 읍·면·동 청소업무 관계자와 기관·단체장들에게 지역 내 쓰레기 방치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며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처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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