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광협력접근 사례연구, 정부행정협력정책으로 피어나다
[기획] 관광협력접근 사례연구, 정부행정협력정책으로 피어나다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2.01.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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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속가능한 지역솔루션
초광역 지역협력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자치분권 2.0 시대 열린, 중앙·지방 협력시대로
13일 제2국무회의 성격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지역경제는 나라의 근간, 지역소비회복 방안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핵심영향요인

[투데이충남 석용현 논설위원] 현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이번13일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접근방법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협력이란 “행위자들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공동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동태적 상호작용 과정행위”로, 본위원의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 연구”라는 실증적 정부간 협력 연구사례에서 정의하였다.

지방정부간 협력(collaboration)이란 복수의 주체가 대등한 자격으로 구체적인 과제 달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 작업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협력은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의 공유, 결과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성 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처럼 협력이란 각 지방정부들이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교환 및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간 협력관계의 구축은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정부수준(governmental units)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비용 및 인력절감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상호간의 협력적 행동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함축된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공동생산 및 계약에 의한 접근방식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간 협력관계는 협력관계의 필요성, 협력관계의 법규, 협력당사자의 협력조건, 협력관계의 구축전략, 협력사업의 추진내용 등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으로는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특성요인, 경제적 자원 및 재정요인, 지방정부 능력요인, 네트워크 참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간 협력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공동 활동’으로 정의된다.

정부간 지역협력에 있어서 협력사업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정부조직의 협력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협력유형 내용에 있어서 협력주체의 다수 여부에 따라 양자 간 협력유형과 다자간 협력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본 위원의 연구논문 재인용)

이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 또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선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문대통령은 말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자는 전략으로, 교통 및 기후변화와 같은 초광역적 행정 수요를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대응함으로써 각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한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로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렸으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위기극복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국정 사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제2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써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 삼아 지방분권형 같은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첫 회의가 열린 이날은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의미있는 변혁의 날이다.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지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가기 바란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문대통령은 강조했다.

청와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마리재김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Δ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Δ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Δ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Δ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한다. 즉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은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해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 기능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구성원이 자유롭게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1년에 1~2회는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로 개최해 지방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과제카드 작성 관리, 시스템 활용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라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정부간 협력관련 정책회의 출발동향에 관하여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특성요인, 경제적 자원 및 재정요인, 지방정부 능력 및 네트워크 요인 등의 관점에서 앞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협력정책 관련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와 정책사례는 미비하여 협력정책의 필요성과 불씨를 범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피웠다는 점에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사회과학분야의 실증적 협력연구가 정부의 정책협력방안으로 실현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정부간 협력정책은 협력정책에 대한 공동체적 목표와 상호의존적인 필요성, 그리고 상호발전을 위한 목표의 일치와 정부간 협력을 접근하는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국가간(향후 남한과 북한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적 협력정책 부서간, 다양한 협력형 정책개발과 접근방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간 협력접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혁신의 불씨가 되어 세계문화 중심국가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키우는 종합선물세트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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