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폐기 당부
청양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폐기 당부
  • 최태숙 기자
  • 승인 2022.0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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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청양 최태숙기자] 청양소방서는 겨울철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또는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압력지시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으며,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며“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평상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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