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하라
충남도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하라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2.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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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앞두고 일부사업 생색은 도지사가, 부담은 지자체장이

[투데이충남 천안 박보겸 기자] 충남도가 일부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한 도비 분담율을 지키지 않고 일선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보편적 복지사업비의 분담율도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천안시의회에서 나왔다.

천안시의회 이은상(다 선거구·국민의힘)의원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비율은 사무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 며 “최근 충남도가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기도는 지자체간 9대1의 비율로 부담한 것을 충남도는 5대5의 비율로 지자체에 떠넘겨 천안시는 270억원 가운데 135억원을 부담해 경기도의 비율을 볼 때 108억원을 예산도 없는 연말에 더 부담한 꼴이 됐다.

이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도청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지자체는 예산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사업은 통상 7대3 부담비율에서 5대5로 충남도가 못박아 천안시는 연간 4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이같은 사례는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와 충남현 상생지원금 등이 있다.

여기에 당초 충남도와 지자체가 7대3의 분담비율로 추진하던 사업을 5대5로 축소시켜 각 지자체 재정압가을 주는 사례로 상당수에 달한다.

천안시의 경우 여성개발센터 운영과 문화재 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비, 충남형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비가 대표적이다.

법령 위반사례도 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과 주거급여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1항에 의해 도와 지자체 비율 7대3을 지키지 않고, 5대5로 분담비율을 적용했다.

기초연금도 국비 70%, 도비 6%, 시비 24%의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아동북지시설 운영사업도 도비 15%, 시비 85%분담비율을 적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시·군간 지역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 시·군과 협의할 때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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