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 류신 기자
  • 승인 2022.0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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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서천군의원

[투데이충남 서천 류신 기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지난 제296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으로 제안했던 내용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열렸으나, 정작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급연령 확대에만 그쳤다.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만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은 선별 지급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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