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2.01.2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물 피해 등 최대3백만원

[투데이충남 논산 이지웅기자] 논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도입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3백만원(사망 시 5백만원)을 지급, 올해 총 예산은 2천190만원이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 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피해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