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임미성 기자
  • 승인 2022.01.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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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아동수당 30만원 첫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4월부터 지급

[투데이충남 임미성 기자]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첫 지급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에 따르면 출산하면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9035건 신청돼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담겼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주는 ‘영아수당’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시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 제출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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