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감 거부 시·군 규탄 성명서 발표
충남도의회, 수감 거부 시·군 규탄 성명서 발표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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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 등 의장단, 수감 거부 시·군에 대한 과태료 의뢰 등 대응 돌입
도의회 모욕하고 비하한 기초의원, 노조 측 관계자 등도 법적 대응키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홍재표·이종화 부의장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거부 시·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충남도의회)

본보 제172호 지난 19일자 1면 ‘충남도의회, 도민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 다해야’ 보도 직후인 지난 20일 충남도 의회의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강한 도의회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홍재표·이종화 부의장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거부 시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여군(12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 서산시(16일)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는 서류 미제출과 감사장 진입을 막아서며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감사를 재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도의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시군과 증인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의회를 모욕하고 비하한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선 비위사실 검증을 통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유 의장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4개 시군의 행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시군이 감사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공무방해와 비하발언, 모욕 등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라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맞지 않다 하여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하려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폭거이다”라며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도민께 호소했다.

(성명서 전문)

2018년도 시·군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 관련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수행함은 물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충청남도의회의 직무유기이다. 그렇기에 이번 4개 시군(부여, 천안, 보령, 서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특히 감사 방문시, 일부 시군 의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가 충청남도의회를 모욕하며 비하한 망언과 감사를 방해하고 재차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행위 등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폭력적 언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 도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등,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법적대응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민들께서 도의회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한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또한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며,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더욱이,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 라고 되묻고 싶으며, 이번 감사가 논란이나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상호 소통의 장 마련,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순기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안타까움 또한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 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 갈 것이다.

모쪼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충청남도의회와의 결연한 동행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는 바이다.

2018. 11. 20.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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