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
본 규정은 투데이충남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편집 기본방향 】
투데이충남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지역 종합일간지로,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 문화 계승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3조 【 편집권 】
제4조 【 편집위원회 】
제5조 【 편집국총회 】
제6조 【 편집국장 임면 】
제7조 【 편집국 내 인사 】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 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8조 【 양심보호 】
제1조 【 효력발생 】
이 규정은 서명한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