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정차 위반 단속, 한시적 유예
[천안] 주·정차 위반 단속, 한시적 유예
  • 이상학 기자
  • 승인 2020.03.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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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앱 접수는 과태료 부과

 [투데이충남 천안/이상학 기자] 천안시는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출 시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남산중앙시장, 천안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 이화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토·일, 법정·임시 공휴일 포함)단속을 중지하고, 천안 전 지역은 휴일(토·일, 법정·임시 공휴일 포함)에 한 해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신고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또는 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동남구청, 서북구청 교통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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