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제는 농어촌공사 사장이 답 할때”
[사회]"이제는 농어촌공사 사장이 답 할때”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7.0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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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 공법만으로 공사 유지?
기초단체 기반시설사업 포기하나!

[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공직자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수차례에 걸쳐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 공사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답을 해야 한다.

공주시가 지난달 유구읍 문금저수지 유지보수사업 공사 입찰에서 ‘천공주입’ 모두 특허임을 명기하며 공문서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공주시는 같은 유지보수사업 입찰공고를 했으나 본지의 의혹 기사 게재 후 돌연 공고를 내리는 등 개선 의지가 반영되리라는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천공(穿孔) 구멍을 뚫음, 이라고 국어사전은 표기하고 있으며, 그라우팅 공법의 시공과정으로 땅속에 구멍을 뚫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특허권은 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내 기초단체가 소유한 저수지 유지보수공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PPG공법에 대한 설계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충남도에서만 행해지는 행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2019년 충남지역 제한 낙찰 내역은 12건으로 이중 5건만 일반 그라우팅 공법으로 설계됐으며 7건은 농어촌공사의 PPG공법으로 설계됐다.

이는 타 시도 지자체와는 판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절반이 넘는 공사가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한다는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년 기초단체별 공사 현황에 따르면 보령시 2건 중 PPG공법 1건, 홍성군 2건, 청양군 3건, 공주시 1건 등 총 7건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일반시공은 보령시 1건, 서산시 4건으로 충남도내 30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 단비를 내렸다.

금액으로 보면 12건 중 7건을 통상실시권자가 13억 8500만 원을 수주한 꼴이고, 일반시공 5건에 30개 업체가 경쟁입찰한 금액은 절반도 못 미치는 12억 1700만 원이다.

게다가 예산군에서 진행 중인 광시면 월송저수지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데도 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이에 계약부서는 부당하다며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 일상감사를 청구, 수의계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어촌공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한 제보자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아주 일부에서 로비를 통해 특허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공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특허가 있다고 공법으로 시공하지는 않으며 특허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보유한 일반시공 또한 50년의 세월처럼 공법이 발전해 이제는 특허와의 차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특정 업체에 10년의 세월에 5년을 더해준 PPG공법, 그라우팅 공사가 일반시공에 비해 우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국에 있는 업체에 기술을 보급, 국가산업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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