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에코밸리, 사업 추진 가능한가?
[금산] 에코밸리, 사업 추진 가능한가?
  • 송인승 기자
  • 승인 2020.07.06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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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수행능력 솔직히 밝혀야 한다
보랏빛 청사진에 주민들만 ‘애간장’

[투데이충남 금산/송인승기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 사업 주체인 D사의 재무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투데이충남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 시행자 측의 사업계획은 보랏빛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에서는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과(제7조 제5항 제2호)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을(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명시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켜왔다. 3일경 D사의 실무 책임자인 L모 이사를 홍보관에서 만났다. 이날 회사관계자는 회사의 사업 수행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D사 관계자들은 취재기자의 수차례 전화 통화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이 같은 주장에 어안이 벙벙했다. 물론 행정을 통해 본지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인 듯 하다.

발전사업 관련 허가 건수는 2015년 12건, 16년 7건, 17년 5건, 18년 16건, 19년 33건이며, 주민 수용성 확대 문제 등 심의보류는 24건이다.(자료출처 : 2019년 이정미 국회의원 국정감사자료)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그 사업 수행을 위해 ⃤ 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에서 재무능력, 추진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을 심의 하고 ⃤ 개발행위허가 취득은 국토계획법에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심시 ⃤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 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거래 등이 실시된다.

지역의 수용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것이 전기위원회의 입장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반영했을 것이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지난달 두 번 개최됐다. 금산군의회 의원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 사용한 “금산 에코밸리(연료전지 발전사업) 조성 프로젝트 자료를 본지에서 입수했다.

본지가 자료 분석결과 D사의 홍보 자료 중 KB금융그룹/칼리스캐피탈의 금융참여 의향서를 활용했다. 금융참여 의향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과 10월에 수취 완료했다고 했다. 의향서에는 지분투자 최대 30%,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전체(사업비의 90%)로 표시되어있다. 의향서는 D사가 회계감사 받기 전에 수취한 의향서로 4항, 유의사항 ⓶항에는 본 의향서는 본 의향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단순 실수일 수도 있다. 회사는 2019년 회계감사 자료를 토대로 금융사와 협의 후 금융참여 의향서를 주민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D사의 대표와 실무 책임자는 “사업 추진 불발 시 주민들이 손해 볼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주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인적, 물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도외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

반면, 행정 당국은 사업허가를 득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도 다수라며 사업 실현에 대한 무지를 말하고 있다.

본지는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회사의 진정성을 믿게 하려면 솔직한 입장표명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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