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의 세상돋보기] 예산군 기초의원, 집행부 고유권한 업무 분장까지 관여?
[이지웅의 세상돋보기] 예산군 기초의원, 집행부 고유권한 업무 분장까지 관여?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12.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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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충남 예산/이지웅 기자] 예산군의회 몇몇 기초의원이 2020 년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업무분장까지 관여하며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기초의 원에 맞는 옷이 필요한데도 무소불위 의 권한인줄 착각하고 있다.

 지난 4일 산업건설위원회 산림축산 과 소관 공공운영비에 속해 있는 어 린이물놀이장관리용역비 5000만 원 을 삭감하고 예당호환경정화근로자 인부임 인건비 5900만 원을 행정복 지국에 위임해 시행하라며 전액 삭감 을 심의 의결하고 7일 예결위에서 최 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업무의 연결성 을 고려하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 며 수용을 거부했다.

 문제는 직접적 인 업무와의 연관성이다.

 어린이물놀 이장은 예산읍내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다. 이 같은 업무는 산림축산과 고 유의 업무다.

 산림축산과 업무편성표 에 따르면 산림행정팀, 산림보호팀, 공원녹지팀 등 산림행정에 대한 전반 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특히 공원녹 지팀은 공원녹지 업무의 기획조정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시공원계 획과 녹지계획 수립, 도시공원과 녹 지조성 등 항상 이곳 공원이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누구보다도 세심하고 누구보다도 공원과의 친밀도가 높고 물놀이장이 있는 곳에서 업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예산군의회 A의원은 행 정복지국 소속 주민복지과에 업무를 분장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견을 내 세우다가 행정부와 부합하지 않자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

 예당호환경정화근로자 인건비 또한 논란이다. A의원, B, C의원들이 의도 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의 견제라는 명분으로 집행부를 옥죄려는 계산에서 모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꼬리를 물 고 있다.

 예당저수지는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다. 여기에는 내수면 수자 원조성과 인공부화 시설 추진,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행위허 가를 비롯해 예당전국낚시대회 추진 과 유료낚시터 관리 어선등록의 고유 업무가 연계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당호환경정 화를 위해서는 내수면어촌계와 필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예당호환 경정화에는 어촌계의 어선을 이용해 정화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본인들의 삶의 터전인 내수 면을 오염원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지 켜야할 의무 또한 동반하고 있다.

 A의원이 주장하고 B, C의원이 뜻을 같이해 문화관광과 소속의 업무가 아니냐며 업무분장에 관여하는 것은 월 권행위다.

 기초단체의 기초의원 본연 의 업무는 집행부의 견재화 감시, 군 민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부여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권리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데 의의 를 둔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행정부의 권한 에 월권하면서까지 예산군의회가 몇 몇 기초의원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닌 사리와 명분에 입각해서 기초의원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군민들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다. 의무를 무시하고 권력의 시녀 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군민의 심 판을 받는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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