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e편한세상 봉명아너리움 ‘금연아파트’ 지정
[천안]시, e편한세상 봉명아너리움 ‘금연아파트’ 지정
  • 장기승 기자
  • 승인 2021.05.06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호…계도기간 거쳐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과 현수막. 천안시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과 현수막. 천안시

 [투데이충남 천안/장기승 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봉명동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 등을 지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쳐 주민의 금연지정구역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동남구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