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법과 원칙 무너진 고무줄 행정?
[당진]시, 법과 원칙 무너진 고무줄 행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5.0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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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사야적장 원상복귀 5년?
취재 나서니, 한달 만에 원상태
사업자 누구나 알만한 지역유지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세종그랑시아아파트 뒷편에 쌓여있는 불법 토사야적장. 투데이충남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세종그랑시아아파트 뒷편에 쌓여있는 불법 토사야적장.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세종그랑시아아파트 뒷편에 불법 토사야적장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며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제는 10M가 넘는 높이의 토사가 토산(土山)을 이루고 있으나 이렇다 할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30일자 [당진]시, 토사야적장 ‘불법에 또 불법’? 이란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현재까지 여전히 불법 토사야적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가림막조차도 없다 보니 비산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는 야적장에서는 기름기를 머금은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코멕스건설은 2018년 GSeps당진 바이오매스 2호기 발전소 일괄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야적한다며 송악읍 중흥리 206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지난해 8월까지 허가를 받았다. 특히 본지의 지적에 사업시행업자인 코멕스건설은 당진시의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에서 GSeps와의 계약이 올해 3월까지 만료한다며 그때까지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당진시에  전했다.

 당진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말까지 원상복구를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본지의 허가 기간과 허가받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매립 등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지난해 11월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한차례 진행했고, 지난 5월 초에는 한달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코멕스건설의 토사야적장은 모두 불법인 것은 맞다. 또한, 직접 확인도 했다”며 “당진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한달 안에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처분을 내렸으며, 복구가 이뤄지지않았을 때에는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진시가 허가 당시 토지 원상복구기간을 코멕스건설만 5년이란 기간을 정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타 시군은 원상복구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달 안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한다고 하니 5년에서 한달, 고무줄 행정도 이런 고무줄 행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은 법과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떤 법과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당진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또 비산먼지와 침출수 문제를 본지 취재를 통해 지난해 당진시에 알린바 있다.

 그럼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법토사야적장은 토사 가림막없이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침출수는 계속 흘러나와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GSeps바이오매스 2호기 일관건설공사 관계자는 “반출량 4만9032㎥(루베), 15톤트럭 1,423대, 25톤트럭 3,473대, 비용 GS전액부담, 사토야적장 임대료 등 GSeps가 전액부담했지만 사토장소유권은 코멕스건설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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