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공주]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1.05.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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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투데이충남 공주/석용현 기자]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백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며,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61명에게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34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지원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참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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