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검인)의 기한 내 신고와 ‘무등록중개행위금지’ 지도,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이 필수적이다.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군청 시민봉사과에 계약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 계약일, 잔금지급일, 거래물건, 실제거래가격,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검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계약 외의(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거래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 대금 및 지급일자, 계약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신고 시에 가격 거짓신고나 신고지연, 검인대상 계약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기간 내 거짓 없이 꼭 신고를 해야 한다.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부여군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 제9조)을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인들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