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훈령)…‘공무원 징계 도입’ 논란
부여군,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훈령)…‘공무원 징계 도입’ 논란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1.10.1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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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 규정 도입에 앞서 폭넓은 의견 수렴 요구
충남 일부 시·군, 지역업체 참여비율 권장..강제성은 없어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

[투데이충남 부여 김남현 기자] 부여군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훈령)’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정 도입에 앞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부여군은 공사 감독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명된 감독공무원 등이 부여군과 계약한 건설산업체가 부여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 5조, 6조, 7조에 규정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와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행정의 의미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즉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라는 뜻이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마땅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불합리하다는 여론이다.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공사에 깊이 개입할 경우 오해의 소지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부여군 민선7기 공약 중 3불 정책과 수의계약 상한선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소규모 업체도 혜택을 톡톡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면서 면 단위 공무원들이 종종 애를 먹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면)에서 이 같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큰 뜻에서 보면 영세 업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만큼 ‘수의계약 상한선 도입’은 주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부여군이 추진을 앞두고 있는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훈령)’은 발주하는 공사에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못할 때 감독공무원과 사업담당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들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행정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규정 도입에 앞서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충남 일부 시·군도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는 있지만, 강제적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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