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2.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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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거래투명성 확보

[투데이충남 계룡 박장대기자] 계룡시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의 신고 의무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사전 방지 및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로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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