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2.0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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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지원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

[투데이충남 공주 석용현 기자] 공주시는 올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위기 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으로 약 130만원이 지급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우전희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시민분들께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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