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은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 발생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라는 점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소홀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공사장 화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 ‘불티’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하는 화재인데,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천823건,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 부상 268)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원인 역시 용접 작업 시 발생한 불티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작업장에서는 우선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 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에 필요한 법정 소방시설인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용접·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 또는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의 층)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공사장 관계자의 높은 안전의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기억해 현장의 ‘소방시설’과 ‘화재예방수칙’ 준수로 공사장 안전의 ‘품격’을 만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