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장 현장의‘소방시설’이 안전의‘품격’을 만든다.
[기고] 공사장 현장의‘소방시설’이 안전의‘품격’을 만든다.
  • 강이나 기자
  • 승인 2022.05.3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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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총괄팀장 유동우

공사장은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 발생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라는 점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소홀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공사장 화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 ‘불티’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하는 화재인데,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천823건,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 부상 268)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원인 역시 용접 작업 시 발생한 불티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작업장에서는 우선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 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에 필요한 법정 소방시설인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용접·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 또는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의 층)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공사장 관계자의 높은 안전의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기억해 현장의 ‘소방시설’과 ‘화재예방수칙’ 준수로 공사장 안전의 ‘품격’을 만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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