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보령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 최태숙 기자
  • 승인 2024.01.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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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등 8월 말까지 지급

[보령=투데이충남] 최태숙 기자=보령시가 오는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으로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급대상은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대상기간(2020. 11. 27.~2022. 12. 31.)에 대한 미신청자다.

소음대책지역은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로, 해당지역 거주여부는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웅천읍, 주산면,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시민들의 보상금 신청 편의를 위해 1월 중에는‘찾아가는 현장접수’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으로, 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 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 관내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3002명에 대해 총 4억 6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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