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기감지기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사용방법 안내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점검 후 15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는 관계인이 직접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전기절연저항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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