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집중 홍보
부여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집중 홍보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4.0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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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등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인 기숙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다.

방해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 및 그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지 않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원활한 소방 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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